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496 | 지방 | 2007-08-06
2007-0496 (2007.08.06)
재산
기각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에는 대피소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피소에 대하여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구○○동 1가 124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중 지하1층 대피소 104.95㎡와 지상1층 일반공장 152.2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며, 주택분재산세의 부과대상인 지상2층 주택 119.43㎡ 부분은 변론으로 한다.)에 대하여,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 34,726,0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 분 재산세 86,810원, 도시계획세 52,080원, 공동시설세 24,150원, 지방교육세 17,360원, 합계 180,400원을 200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8.31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이 별다른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대피소를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대피소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그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그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에서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 8.31 이 사건 건축물(지하1층과 1층)과 주택(2층)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의 용도는 대피소로서 2006.12.28 처분청이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면서 지하대피소에 대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지수를 ‘80’으로 하여 고시한 후, 2007.7.10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대피소는 사용할 사람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로 아무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에는 대피소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피소에 대하여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보아야 하므로,처분청에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2006.12.28결정·고시하고 그 고시한 바대로 이 사건 건축물 중지하대피소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용도지수(80)를 적용하고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년도(1989년)를 반영한 경과년수별잔가율에 따라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2007.7.10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