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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28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767,202원과 그 중 19,980,88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6. 9.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20,000,000원을 계약 만료일 2019. 6. 9., 대출 이율 및 연체 이율 각 연 34.894% 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D는 2015. 8. 3.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게, E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 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각 통지되었다.

나. 또 한 피고 B은 2014. 6. 9.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10,000,000원을 만기 일자 2019. 6. 9.,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각 34.9% 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F는 2018. 11. 14.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채권 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다.

그런 데 피고 B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2015개 회 24777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5. 8. 21.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그 무렵부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아버지인 G이 2016. 3. 4.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G 의 처 이자 피고 B의 어머니) 와 그 자녀들인 피고 B, H, I, J이 2016. 5. 26. G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마.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인 2019. 7. 26.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 저당권자 K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