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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632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A”으로 각 고친다.

제3면의 첫 번째 표 아래 제9, 10행의 “피고 C, D”를 “선정자 C, D”로 고친다.

제4면 제5, 6행 이하의 각 “피고들”을 “선정자 C, D”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시효소멸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H이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2007차16088호로 I, B 및 선정자 F을 상대로 다음의 청구금액 및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1. 1억 5,000만 원

2.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단, 채무자들은 근보증한도액인 각 3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3. 절차비용 113,820원 ② 이에 2007.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2008.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