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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532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당사자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2017년경”을 “2015년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들은, 피고 C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는 ‘공동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