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서구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3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서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영업기간 중 단속 일을 제외한 138일, 1일 2명의 손님, 손님 1명 당 5만 원 취득으로 산정한 1,380만 원(= 138 × 2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