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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19:34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 소재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