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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16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1.부터, 피고 C는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4.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피고 B은 임대인측, 피고 C는 임차인측) D과 사이에 D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3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8. 8. 29.까지(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입주일은 당겨질 수 있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6. 8. 29.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7,360만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6,080만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7. 15. 이 사건 건물 중 1층 H호 전체와 1층 테라스 전체에 관하여 I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한 바 있다.

그런데 I은 이전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전세계약이 성사되어 예상보다 빨리 이사할 수 있게 되자, 예정보다 빨리 위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6. 8. 23.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그런데 D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조합이 전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9.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