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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12010

외상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2-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09. 7. 24. 주식회사 금강티앤씨(이하 ‘금강티앤씨’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0. 15. 금강티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하수도 자재를 공급하되, 그 대금은 상하수도 자재를 공급받은 달 익월 말에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하수도 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2013. 4. 2.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금강티앤씨의 명의를 사용한 피고로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라는 발주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46,647,110원 상당의 상하수도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 제3조에는 ‘금강티앤씨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직불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고는 금강티앤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지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