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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단7664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9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부터 2018. 3. 13.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및 스포츠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사한 2018. 3.경 적용되던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는 사내이사의 퇴직금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임 당시 기본월봉의 3개월분을 곱한 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퇴직 당시 기본월봉은 13,199,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6. 30,000,000원, 같은 해

8. 28. 49,545,536원 합계 79,545,536원을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으로서 임원의 선임ㆍ해임ㆍ보수ㆍ처우 등에 관하여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