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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7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0. 00: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운행하던 피고인의 C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BC카드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이 조수석 바닥에서 주워주자 이를 건네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0. 03:11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병과 쵸코파이 1개를 구매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D 명의의 신한BC카드 1장을 자신이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3:4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양재점에서, 시가 435,000원 상당의 배 10kg, 멜론 4개, 황도복숭아 3.5kg, 서리태 2kg, 찹쌀현미 4kg를 구매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D 명의의 신한BC카드 1장을 자신이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