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업무상횡령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