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태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태호종합건설이 도급받은 각 공사(이하 태호종합건설이 도급받은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명 발주자 하도급 계약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 파주시 E지구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E지구 공사’라 한다) 주식회사 인베스타 2016. 1. 4. 396,000,000 2016. 1. 4.부터 2016. 5. 31.까지 2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F, G) 신축공사 한국도로공사 2016. 1. 9. 132,000,000 2016. 1. 12.부터 2016. 3. 11.까지 3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F, G) 신축공사(이하 순번 2, 3 공사를 통틀어 ‘G영업소 공사’라 한다) 한국도로공사 2016. 1. 9. 118,800,000 2016. 1. 12.부터 2016. 3. 11.까지 4 이천시 H 외 1필지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천시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2016. 1. 20. 836,000,000 2014. 9. 16.부터 2014. 9. 16.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20.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016. 8. 10.까지 D은 태호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1. 9. G영업소 공사에 관해서 계약금액 60,000,000원, 2016. 1. 30. E지구 공사에 관해서 계약금액 244,000,000원, 2016. 2. 3. 이천시 건물 신축공사에 관해서 계약금액 500,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D이 공사현장에 가설재, 비계, 철물 등 자재 일체 및 펌프카, 크레인 등 장비 일체를 모두 제공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