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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2:0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가 길 122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강 철교 방면에서 원 효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운행이 많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는 일행들을 살피기 위해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반대 차선으로 넘어진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32 세 )으로 하여금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다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