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피고는 건축용 강화 플라스틱, 샤시 등의 제조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7.부터 피고에게 C 연수원, D 도시형 주택, 거창 E, 양산 F 전원주택 등 공사 현장에 필요한 창호 제작ㆍ납품을 맡겨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5. ‘거창, F 외 창호대금’으로 9,905,8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창호(이하 ‘이 사건 창호’라 한다)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500,000원, 2017. 4. 26. 2,000,000원을 각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창호는 불량품이고, 피고는 일부 문짝과 방충망을 아예 납품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7. 4. 27. 이후부터 원고의 추가 납품요청도 거부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한 창호의 하자와 납품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호를 납품받은 이후에 위 9,905,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때까지 품질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기 납품물품에 대한 나머지 대금 6,405,860원과 원고가 주문한 물량 중 제작이 완료되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납품하지 못한 물품대금 상당액인 3,027,032원의 합계 9,432,8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창호에 하자가 있다
거나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창호에 누락된 문짝과 방충망이 있다는 취지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