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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8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9:43경 서울 관악구 B의 주거지에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22세)이 작성한 사과문 아래에 댓글로 “사과문 쓰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만 요약하면 홧김에 패드립친 것은 반성하지만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잖아 ㅋㅋㅋㅋㅋㅋ 입장 바꿔서 니가 저 사과문 받았으면 사과 받아주고 싶겠냐 인성이 안 되면 공부라도 처 더 하던가 머리라도 좋던가 해야 할텐데 하여간 저능아 냄새 존나 나네 이거 올린새끼도 꼬봉새끼면 꼬봉새끼답게 글 좀 읽어보고 상의해서 고칠 건 고치고 올리던가 하긴 저능아 새끼들이 뭘 안다고”라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가 언급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