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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5339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93,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6. 1.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를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6. 1.까지,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A 콘크리트 펌프(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호왕건설기계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남양현대자동차 내 시설보수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수행하였고,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였다. 2) B은 2013. 8. 19. 21:50경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 사건 차량의 붐대를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위 차량의 차량지지대(일명 ‘아웃트리거’) 밑의 지반이 침하되어 위 차량이 전도되면서 붐대 부분이 B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은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휴업급여 18,641,280원, 요양급여 16,092,230원, 장해급여로 6,424,000원 합계 41,157,51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B의 과실을 10%로 보아, ① 향후치료비 2,860,000원 중 90%에 해당하는 2,574,000원, ② 요양기간에 발생된 부분을 제외한 일실수입 104,776,057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장해급여 6,424,000원을 공제한 87,874,452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