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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83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전기, 소방, 통신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 E, F, G호 주식회사 B 내에서 주식회사 H가 창작하여 2012. 5. 24.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I' 제품을 컴퓨터 21대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제141조(피고인 회사)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취소: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