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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가합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주식회사 선진과 미지급 고철대금 150,089,145원 중 50,000,000원은 2013. 4. 22.까지, 나머지 금원인 100,089,145원은 2013. 5. 5.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1179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1,237,378,866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1517호로 주식회사 선진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5. 4. 29. 청구금액 1,629,823,936원으로 하여 위 1,237,378,866원에 대한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명령을, 나머지 392,445,070원 부분으로 주식회사 선진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410호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7. ‘피고는 원고에게 237,26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0.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전인 2013. 4. 30. 주식회사 선진에게 위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선진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410호 확정판결에 의한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