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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9 2018고단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6』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과천시 V에 있는 ‘W교회’의 담임목사로, 2014년경 위 W교회 등지에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기근 등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천년왕국, 영원히 살 곳을 찾았다,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반복적 설교를 하였고, 2014년 말경부터는 위 설교내용에 더하여 ’피지에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용이 한 사람당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헌금을 할 때에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 X를 포함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라도 반드시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시켜 결국 400여 명의 성도들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복동생이자 위 W교회의 신자로 피지공화국에 있는 W교회 집단거주구역에서 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일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W교회의 성도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로부터 속칭 ‘Y’을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과천에 있는 W교회에서 성도들을 관리하며 속칭 ‘Y’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 아들 Z, AA과 함께 Z을 대표로 하는 ‘A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지 각지에서 농업, 요식업, 미용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