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게임장 환전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임차하고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