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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72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8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약 1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