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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4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H, 망 L, M, N, O, P, 피고 J는 2009. 2.경 피고 J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Q의 주선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한 뒤에 매각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전체출자액은 1,200,000,000원이고, M, N이 각 250,000,000원, O이 50,000,000원, 피고 J가 280,000,000원, P이 70,000,000원, 원고 H이 50,000,000원, 망 L이 25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원고 H, 망 L, M, N, O, P, 피고 J는 2009. 2. 17. 제주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 목적물인 제주시 S 임야 40,7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077,342,000원에 낙찰받았다.

다. 그 후 원고 H, 망 L, M, N, O, P, 피고 J는 2009. 3.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M, N 각 5/24, 망 L 4/24, 피고 J 7/24, O, P, 원고 H 각 1/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임야는 분할되어 2009. 5. 7. 및 2009. 8. 13. 분할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망 L, M, N, O, P, 피고 J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J는 2012. 2. 8.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제주시 K 대 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J는 2012. 12. 6. 피고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12. 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된 조합재산 중 제3자에게 매각되고 현재 남아 있는 조합재산의 현황은 별지 부동산 목록과 같다. 라.

M, N, O은 2012. 4. 4. 망 L, 피고 J, P, 원고 H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