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소 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5cm 정도 추상이 남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