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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4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18: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마트 앞 도로부터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한라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5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350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및 부분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8,285,86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