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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부천시 춘의동 당아래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502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