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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5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1. 2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처 C으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원고 또는 C에게 2013. 2. 20.부터 2014. 1. 29.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12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분할상환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에 2014. 3. 3. C이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상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작성된 점, ② 위 영수증 작성일 다음 날인 2014. 3. 4. 피고가 C에게 1,7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③ C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5217호로 위 대여금 1,7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로부터 10개월 동안 합계 1,200만 원을 상환받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으로 위 2014. 3. 4.자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