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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2고정320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0: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전철역 5번 출구 부근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