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 도급 B은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지상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믿음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이치엠 종합건설을 거쳐 2012. 1. 11.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2. 1. 18.부터 2012. 5. 30.까지(이후 2차에 걸친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의 종기가 최종적으로 2012. 7. 20.로 연장되었다), 공사대금은 총 6,97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원고가 이미 시공 중이던 골조공사를 승계하고 그 당시까지의 골조공사비 지급을 위해 B에 340,000,000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이하 ‘이 사건 공사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지급(B에 본 계약시 100,000,000원, 2012. 1. 13.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2. 2. 28. 골조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일괄 하도급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인 2012. 1. 16.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공종과 지출되는 보험료, 경비 등의 항목별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그 총액을 “양자 합의하에 60억 1,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대금 6,010,000,000원에 피고에게 일괄 하도급(이하 ‘이 사건 일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일괄 하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대금과 이 사건 일괄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다만 이러한 사실이 도급인인 B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현장소장 직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