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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06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약 1억 9,773만 원(= 5,000만 원 19,475,696원 88,546,384원 2,500만 원 11,707,920원 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중 약 1,773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16. 1. 27. 남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① 원고는 2010. 1.경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모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② 원고는 2010. 1.경 피고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를 피고에게 주었는데, 피고는 2012. 12.까지 합계 19,475,696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10. 4. 6.경부터 2012. 4. 26.경까지 24회에 걸쳐 3,500만 원을 피고의 모 C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 및 원고의 또 다른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약 53,546,384원을 대여하여, 합계 88,546,384원(35,000,000원 53,546,384원)을 대여해 주었다.

④ 원고는 2010. 6.경 피고가 차량을 구매해 주면 그 차량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D K5'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피고가 사용하도록 해 주었는데, 피고는 그 자동차 매수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피고가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해 주면 그 보험료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0. 8.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11,707,920원 상당의 보험료를 피고 대신 납부해 주었는데, 피고는 그 보험료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⑥ 원고는 2014. 7. 5.경 100만 원, 2015. 2. 6.경 및 2015. 7. 7.경 각 100만 원,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상의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