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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9 2020고정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2019. 9. 18. 모욕 피고인은 2019. 9. 18. 오후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여러 남자들한테 씹이 꼴려 몸을 팔고 다니면서 돈을 뜯는다. 모지리 같은 년이 많이 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0.경 모욕 피고인은 2019. 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아.

좆 같은 년아.

간덩이 큰 년아.

팔푼이 같은

년. 병신같이 생긴 년이 남자들을 밝히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고소취소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