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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800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만화&브런치카페 ‘C’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로부터 D백화점 7층 E 내 ‘C’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6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C’ 수원광교점, 분당서현점 등 피고 회사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수차례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6.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디자인 설계 등 8건’으로 하여 공급가액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F’(구파발, 검단, 당진, 아현동, 광명, 구미) 및 ‘C‘(구미) 가맹점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설계업무를 완료한 다음 그에 따른 설계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비 합계 50,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C’(신촌, 홍대, 노원), ‘G’ 및 H 소재 가칭 ‘I’에 대한 추가 설계작업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추가 설계비 건당 5,500,000원 합계 2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