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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초 채집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전국 야산을 돌며 약초 채집을 하러 다니다,

2015. 5. 하순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장뇌삼 밭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장뇌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 10:00경 피고인 C, A을 피고인 B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에 태워 위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밭에 내려준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을 절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곡괭이와 호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112뿌리를 캐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