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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149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가제1, 3, 5호증, 을나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은 2013. 9.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에게 서울 중구 D 소재 E병원의 신관증축 및 주차빌딩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6. 11. 25.까지, 공사대금 25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이 사건 공사 중 주차빌딩설치 공사는 2015. 5.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2015. 10. 20.경 있었고, 신관증축공사는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피고 C의 건설업면허가 2016. 2.경 등록말소되었고, 이에 피고 B은 2016. 3. 15.경 피고 C에게 공사중단을 통보하였다.

3) 피고 B은 201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선급금으로 5,14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중단시까지 위 선급금 중 1,134,585,485원을 기성금에 충당하고, 이에 더하여 6,678,43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피고 C에게 기성금으로 합계 7,813,015,485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과 피고 C의 현장소장 F은 공사중단시까지의 피고 C의 기성금을 7,813,015,485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5) 피고 B은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8359호로 선급금 5,142,500,000원 중 기성금에 충당된 1,134,585,485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7,914,515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 C는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4. 1. 15.부터 2016. 11. 25.까지, 공사대금 31억 6,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