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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7 2019노1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AB의 배상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2018초기1149)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AB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총 편취액이 약 2억 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총 편취액 중 약 1,65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U, V, AA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U, V, AA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U, V, AA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피해액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