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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676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7. 9. 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빚 독촉 때문에 주소를 옮겨 놓아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 송달로 제 1 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7. 11. 2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공판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