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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서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가슴을 밀고, 발로 그 오른쪽 다리를 2회 찬 후 같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함부로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2013. 7.경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