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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09 2017고단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 지점에서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1. 27.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30,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 천 경마장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 자가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 신청서 사본,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할부금 미 변제 원금이 2,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했을 뿐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어 이 사건 자동차를 찾을 수도 없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