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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2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호로 떡류 제조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찹쌀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떡류를 제조하면서 2013. 1.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미국산 찹쌀 10,800kg 을 1,940만 원 상당을 주고 낙찰을 받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3. 2. 25.까지 기간 동안 위 미국산 찹쌀을 원료로 사용하여 모듬찰떡, 호박모듬, 인절미 등 떡류 제품을 제조하여 1,750kg 상당 6,258,500원을 판매하면서 찹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미국산 찹쌀 구입내역조사), 수사보고(미국산 찹쌀을 원료로 제조한 떡류 판매내역 조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2.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