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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4가합102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570,000원, 원고 B에게 3,220,000원, 원고 C에게 3,43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을 임차하여 ‘J’(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K), C(L), D(M), E(N), F(O), G(P)는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일부를 각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음식점들을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및 건물에 인접한 부산 수영구 R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들이다.

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은 1985. 10. 8. 사용승인이 된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88. 2. 8. 사용승인이 된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한 시공방법을 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하 굴착공사 및 지하 암반 발파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의 인테리어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들의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나이트클럽의 누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던 음향기기가 침수되었고, 원고 A는 그 수리비용으로 33,3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가 수리비용으로 지출한 33,34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테리어 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