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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1 항) 피해자 E과 공동으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투자에 실패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 피해자 F도 그의 처 L를 통하여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투자한 것” 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인천 서구 G 소재 건물과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근 저당권 자인 유에스 아이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2억 9,000만 원에 양수하고, 위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경락 받은 다음 위 회사로부터 배당금 4억 5,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돌려받고, 위 부동산은 낙찰 가보다 고가로 매각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2억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