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새명환경 주식회사로부터의 채권 양수 1) 피고는 2015. 9. 7. 세명환경 주식회사의 일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담보로 일산새마을금고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세명환경 주식회사는 2016. 5 20.까지 일산새마을금고에 위 대출원리금 93,287,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세명환경 주식회사는 2017. 8. 17.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중 9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7. 4,000,000원,
9. 22. 15,000,000원, 10. 6. 11,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6. 7,000,000원, 10. 26. 13,000,000원, 11. 6. 4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원고가 세명환경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90,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세명환경 주식회사 및 원고와 사이의 위 금전거래는 B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180,000, 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을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