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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15경 구리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있던 중, ‘신호대기 중에 차량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0, 06:26, 06:36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6:15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