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처인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C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 B과, 피고 B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신축될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설계와 감리를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은 이 사건 주택이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도록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작성한 설계도면인 이 사건 주택의 배치도, 대지종단면도 등을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 B은 위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013. 6. 14.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7. 피고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충효종합건설’)와, 피고 충효종합건설이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충효종합건설은 2013. 10. 5.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3%로 정하는 등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충효종합건설은 2014. 3.경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억 3,7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충효종합건설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30,000,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