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7 2019가단50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