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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2:17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22:17 경 위 E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향에서 갈매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32세) 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