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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14 2014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리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수역리에 있는 진도서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