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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합733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이유

1.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10.경 피고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실외스크린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실외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그 후 2014. 1.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점포에 원고가 설치하였던 실외스크린골프 기기 및 인테리어 설비 전체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위 약정 당시 매매대금 1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3억 원 합계 4억 원의 변제기는 2015. 1. 1.로 정하고, 피고들이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직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 및 매매목적물인 실외스크린골프 기기 및 인테리어 설비를 인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실외스크린골프연습장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연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2.부터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