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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62608

저당권설정등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2.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