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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단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0:05경 경기 군포시 D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직장 후배인 피해자 E(28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약 20회 걷어 차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난 뒤, 00: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다시 위 장소로 돌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1:30경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뒤 뒤쫓아 와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차 앞을 가로막히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의 시동을 걸어 피해자를 향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보닛 위에 매달리게 되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 건물 지상과 연결된 통로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1:50경 위 건물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주차장 입구로 돌아 와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차에서 떨어져 나온 와이퍼를 빼앗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02:00경 차를 주차해 둔 맞은편 도로로 이동한 뒤,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 와이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