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3505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가 2013. 11. 2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1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가 2013. 11. 2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18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